
앞으로 특허심판 당사자가 인터넷을 통해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기업과 특허권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7월부터 특허심판 고객 편의성과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온라인 영상 구술심리는 기존 대면 중심의 구술심리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는 새로운 심리 방식이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사무실이나 자택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장소에서 심판에 참여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심판원(대전)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과 비용 부담이 발생해 당사자 참여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온라인 영상 구술심리 도입으로 장소 제약 없이 보다 편리하게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해외 거주 당사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출장 비용 등의 문제로 구술심리 참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 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진행했으며 이용자들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점과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점을 주요 장점으로 평가했다.
심판 당사자는 온라인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를 받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접속 환경 보안 문제를 고려해 온라인 영상 구술심리는 공개로 운영 한다. 비공개 구술심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대면 심리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를 통한 원격 영상심리 방식으로 진행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온라인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