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요금 연체시 이용중단 조치까지 걸리는 기간을 2배 이상 연장하는 등 통신 채무자 부담 경감 정책을 마련한다. 사회 취약계층이 많은 통신비 연체자의 부담을 줄여 기본적 생계 활동을 지원하려는 민생 대책 일환이다.
18일 정부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와 하반기 통신 분야 민생안정 정책 발굴을 위한 실무 회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고물가 시대 통신 채무자가 늘면서 사회적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회의에서 통신 3사에 정책 발굴 취지를 설명하고 아이디어 제안을 요청하는 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통상 7~15일 전 이뤄지는 요금 연체에 따른 이용정지 최종 통보를 1개월 전으로 늘려 채무 변제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금융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이나 휴대전화결제대금 등 통신채무 연체자는 약 40만명에 이른다. 통신사 약관에 따르면,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 통신사는 사전 통보 후 2개월간 이용정지를 할 수 있다. 이때 최종 통보까지 걸리는 기간을 늘려 연체자 부담을 줄이는 게 검토안의 핵심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제 첫 회의를 진행한 만큼 특정 방안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정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용정지 고지 사항을 공유했고, 향후 회의를 통해 복수의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는 이용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되, 직접적인 채무 변제·조정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통신 채무 변제·조정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다 추가로 시행할 경우 통신사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강요한다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강하게 추진되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와 기본통신권 보장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데이터안심옵션(QoS), 최적요금제 시행 등에 이어 통신 분야 민생 안정 대책을 이어가려는 행보다.
정부는 추가 회의를 거쳐 3분기 중 통신채무자 부담 완화와 관련한 대책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채무 지원은 하반기 주요 정책 아젠다 후보 중 하나로,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