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車보험 8주룰…내년 보험료 상승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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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도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지속 악화되면서 내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관리하기 위한 8주룰 도입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올해 초 해당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오는 하반기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8주룰은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되는 경상·경미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추가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과잉치료를 줄이고 국민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주룰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상해등급 12~14급은 통상 염좌나 타박상 등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를 뜻한다. 국토교통부 설문조사에서는 경상환자 적정 치료 기간으로 8주를 꼽은 응답이 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고, 별도 심사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8주룰을 마련했다.

다만 한의계와 일부 소비자단체의 반대로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8주룰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반발이다. 특히 8주라는 기준 자체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세부 기준 마련이 늦어지면서 제도 도입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당초 올해 1월 시행이 예상됐지만 이후 일정이 매달 지연되는 모습이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는 손해율을 반영해 갱신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손해율이 높아지면 사고 이력이 없는 가입자 보험료도 함께 오를 수 있는 구조다.

이미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사들은 약 7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자동차보험료는 회사별로 1.3~1.5%가량 인상됐다.

올해도 손해율 악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손해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단순 평균은 85.8%로 전년동기 대비 2.5%p 상승했다.

업계는 사업비를 고려할 때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약 80%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적자 구간에 들어선 만큼,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 도입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라며 “올해 차량 2·5부제 할인 특약까지 출시되면서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실적 악화가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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