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토양·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환경정화 충당부채를 매년 수천억원 규모로 과소계상한 것으로 금융당국 조사 결과 확인됐다.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실제보다 적게 장부에 반영하면 그만큼 이익이 좋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 회계업계 지적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영풍의 환경정화 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규모는 2021년 약 1427억원, 2022년 약 1427억원, 2023년 약 2332억원, 2024년 약 2331억원이다.
충당부채는 향후 지출 가능성이 높은 비용을 현재 시점에서 부채로 인식하는 회계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충당부채가 과소계상될 경우 해당 기간의 비용과 부채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 손익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영풍은 과거 카드뮴 불법배출 등 다수의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환경 당국과 봉화군청 등으로부터 환경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개선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화 관련 충당부채를 매년 수천억원 과소계상 했다는 사실이 금융당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셈이다.
증선위는 4년간 매년 수천억원의 환경개선 충당부채를 축소 처리함으로써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해임권고 상당,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특히 해임권고 대상에 해당 기간의 대표이사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정도를 매우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이번 조치 이후 환경단체들은 보다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환경·시민·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토양·지하수 정화충당부채 과소계상 문제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영풍은 증선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당부채는 어디까지나 추정의 영역이어서 다양한 해석과 견해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며,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충당부채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영풍은 공시를 통해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