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외환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당국의 점검이 본격화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7일 개최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최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외환시장 질서를 훼손하거나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서면검사와 실지검사를 병행해 주요 외국환은행의 거래 내역과 시장 대응 과정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외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행위다.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당국은 특히 시장 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 발견 과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래를 수행한 사례, 고객에게 불리한 환율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고객 주문 규모보다 큰 물량으로 일방향 거래를 한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는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제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지난 7일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재정경제부는 “공동검사 결과 은행의 위법사항 확인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