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교육 영재교육·정책연구 조례 2건 본회의 통과

소외계층 영재 발굴·정책연구 사후관리 제도 근거 마련
대학·연구기관 협력, 용역 평가·사후관리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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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대표발의한 교육 분야 조례안 2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9일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영재교육 진흥 조례안은 지역과 교육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재교육 참여 기회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조례안에는 소외계층 영재 발굴, 진로지도 멘토링, 대학·연구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영재교육을 선발 중심이 아닌 공교육 기반의 잠재력 계발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9년 제정된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심의·선정 절차, 변경·철회 기준, 연구 결과 평가와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교육청 정책연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연구 결과가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김성수 의원은 “두 조례 모두 입법예고와 관계 부서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만큼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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