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본격 시작됐다. 노동계는 “900만명에 육박하는 도급 노동자를 더 이상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 권한 밖의 사안”이라며 맞서면서 노사 간 공방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900만명에 육박하는 도급 노동자들이 오늘 최저임금 적용 확대 심의를 주목하고 있다”며 “도급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예외적 특혜가 아니라 최저임금 제도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적용 범위 확대는 전통적 고용관계가 허물어진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라며 “노동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의 적용 방안이 반드시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난 10년간 이어진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또다시 '기다리라'는 결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와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등은 계약 형태만 개인사업자일 뿐 실질적으로는 사용자 지휘·통제 아래 일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라며 “논의 대상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급제 종사자들은 계약 조건과 업무 방식, 근로시간 등이 모두 달라 업무량과 이동거리, 소요시간 등을 반영한 별도 최저임금 산정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오히려 일자리 감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날 소상공인 경영난도 함께 부각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 영업이익이 2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손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만큼 지불능력과 경영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위원들은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성재민 공익위원은 “도급제 최저임금 문제는 현장의 다양한 보수 산정 방식과 근로 실태, 제도 작동의 구체적 맥락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섣부른 결론보다는 사실에 기반한 자료 확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