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10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 건설현장에는 안전시설 개선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벌목 현장에는 보호구와 장비 임차 비용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핵심은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 비용을 최대 90%,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노동부와 공단은 올해 해당 사업에 총 4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지원 품목은 3대 사고 예방 분야에 집중되며,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신속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가 3대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것은 산업현장 사망사고의 상당수가 떨어짐·끼임·부딪힘 유형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관리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시설 개선 비용 부담으로 안전투자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위험 업종인 임업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공단은 50인 미만 임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림작업용 안전모와 톱날 베임방지 바지 등 전용 보호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임업기계지원센터를 통한 쏘그래플·하베스터 등 벌목장비 대여료의 70%를 지원한다.
이는 벌목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공단은 향후 벌목작업 재해예방에 특화된 지원 품목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는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작은 사업장의 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벌목작업 등 고위험 분야 재해예방 품목을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해 재정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