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현장체험학습 대책 나왔지만…교사 단체 “근본 대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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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전교조가 청와대 앞에서 현장체험학습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전교조)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지만, 주요 교사단체들은 일제히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면책에 치우쳐 있어 교사들이 겪는 실질적 불안을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교육부는 28일 학교안전법 개정을 통해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고 발생 시 교육청 전담팀과 전담 변호사를 즉시 투입해 법적 대응 전 과정을 지원하고, 보조 인력 배치 기준도 학급당 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면책 조항 실효성 없어”

교사단체가 가장 강하게 반발한 부분은 면책 조항의 실효성이다. 한국교원총연합회(교총)는 이번 개정안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교사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며 “법이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과실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에 달려 있어 현실과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육부 방안만으로는 교사가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가 사전 안전교육 실시 등 기본 의무를 다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자체를 원천 배제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번 방안이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공소 자체를 제기할 수 없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법률 지원 체계는 지원이 아닌 국가책임으로

전담 변호사 지정·소송 비용 지원 등 법률 지원 체계에 대해서도 3개 교원단체의 의견은 하나로 수렴됐다. 교총 관계자는 “안전사고 관련 소송 대리 등 법적 분쟁 지원 방안은 단기적인 행정 지원안에 불과하다”며 “분쟁 발생 시 관할청이 소송 주체가 되는 형태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교육청, 학교법인이 책임 주체가 되는 '국가책임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민·형사 소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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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경감, “예산·집행 의지 따라 지역별 편차 우려”

보조 인력 확대, 민간 위탁 활성화,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행정업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실효성 담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교조는 “그동안 교육부 정책은 발표 당시에는 요란했지만, 현장 체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충분한 예산과 집행력 확보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자발적 협조와 예산 투입 여하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돼 장기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을 통한 추진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3개 교원단체는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 시행만 강행하는 것은 책임을 다시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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