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7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지난달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안건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중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현재 회사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가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롯데손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6개월 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