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또다시 끔찍한 성 학대 사건… “전 여친에 7년간 최소 487명 성매매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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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전 남자친구에 의해 성학대 피해를 입은 프랑스 여성 라에티티아 R.(42)이 프랑스 남동부 디뉴레뱅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전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하며 수년간 고문하고, 수백명의 남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한 전직 은행 지점장의 범행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FP 통신·프랑스24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디뉴레뱅 법원은 지난 23일 전 여자친구를 강간 및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기욤 부치(5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부치에게 징역형이 내려지며 처음 알려지게 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7년 간 피해자를 고문하고 소변을 마시게 하는 등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했을 뿐만 아니라, 487명이 넘는 남성에게 성매매를 강제한 것으로 밝혀져 현지 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라에티티아 R.(42)은 남편에 의해 수년간 성폭행 피해를 입은 지젤 펠리코 사건에서 용기를 얻어 가해자를 고소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약 10년 간 아내에게 약물을 먹인 뒤 인터넷에서 모집한 익명의 남성을 불러들여 아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 및 유포하도록 사주한 사건이다. 지젤은 당시 비공개 재판 대신 공개 재판을 요구하며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의 몫”이라고 일갈해 성폭행 피해 여성들에게 용기를 줬다.

라에티티아 R. 역시 지젤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가해자에게 당당히 맞서 현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과거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피고인 부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가학피학적 성행위(BDSM)를 핑계로 피해자 라에티시아 R.을 정신적으로 조종하며 목졸림, 화상 등 가학적인 고문과 강간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피고인은 가학적 성행위는 인정했지만, 그것들이 “합의에 의한 성적 유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명령에 불복 시 살해하겠다'는 협박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또한 부치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며 온라인에서 만난 낯선 남성들을 집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로 불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그가 조금씩 압박을 가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 만난 남성이 487명을 넘어선 이후부터는 아예 세는 것을 포기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도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에게 약물이 투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펠리코 사건과 차이가 있으나, 강력한 '심리적 지배'의 전형으로 꼽힌다. 피해자는 재판 전 현지 매체 TF1과 인터뷰에서 “그는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디뉴레뱅 검찰은 가해자가 석방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종신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의 최종 선택은 징역 25년에 그쳤다. 이마저도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현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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