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인정되던 육아휴직 범위를 학령기 전체로 넓혀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초등 의무교육 기간 동안 돌봄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 확대 규정은 오는 6월 개정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새롭게 마련된다.
현재까지는 난임 치료를 원하는 공무원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하는 '난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난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추가로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관련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난임휴직 제도는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활용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과 출산·양육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