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정부가 가짜뉴스, 금품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선포했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신종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최초 제작자부터 유포자까지 최대 형량으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
선거는 지난주까지 총 4227명의 지방선거 후보자와 14명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치면서 2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김 총리는 “4200여명의 후보자가 경쟁하면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4년 전 지방선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엄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왜곡하는 3대 선거범죄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을 지정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해당 범죄 발생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파급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AI 기반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철퇴가 내려진다. 김 총리는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선거범죄는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명백한 중대 범죄”라며 “발견 즉시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고, 단순 유포자뿐만 아니라 최초 제작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안전하고 편리한 투표권 행사를 위한 부처별 지원 체계도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현장 준비 상황을 철저히 사전 점검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은 학생, 군 장병,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와 거소투표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