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이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 절차를 기존 민사집행 방식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전면 전환한다. 별도 법원 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해지면서 체불사업주에 대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지난 12일 시행됨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절차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급사업의 경우 원청 책임 범위도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확대된다.
대지급금은 기업 도산이나 사업주의 지급능력 부족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최근 지급 상한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지급 규모는 늘어났지만, 회수는 민사소송 중심으로 이뤄져 장기간 소요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에는 가압류와 법원 판결, 경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평균 회수 기간이 290일에 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체납처분 승인 절차를 거쳐 직접 강제징수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평균 회수기간이 158일 수준으로 약 132일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하청 구조에서의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법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했다. 하청업체 체불 문제에 대해 원청과 상위 도급업체의 관리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도 본격 시행된다. 공단은 올해부터 2000만원 이상의 대지급금을 1년 이상 갚지 않은 사업주의 명단을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 이행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화된 회수절차와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더 엄정히 하고 회수된 재원은 다시 체불노동자를 지원하는 데 활용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