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1~2만원씩 공제받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반으로 축소하자, 국회가 이를 원상회복시키고 아예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재설계하는 세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례적으로 공동 대표발의했다.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와 시행령 축소를 못하게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인세신고는 건당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세신고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축소했다.
정태호, 박수영 여야간사는 발의이유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하는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수행하는 데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됐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를 자랑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제도”라면서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자신고세액공제의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공제액을 법률에 명시,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