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복제물 유통 사이트 등에 대해 관계기관 심의 전이라도 '긴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11일부터 시행됐다.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는 문체부 장관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한 즉시 긴급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을 골자로,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접속을 차단해 차단까지 수 주가 걸렸지만 제도 시행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 이날 한 불법 무료웹툰 사이트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