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갤럭시 사전예약분 일방 취소한 KT에 과징금 6.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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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7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KT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분을 대량 취소한 건에 대해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2026년 제7차 위원회'를 열고 KT가 이용자 모집시 중요사항을 거짓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기간 각종 쿠폰과 중고폰 보상 등 파격적인 할인 이벤트를 내세웠으나 사용자가 몰리자 사전예약분의 상당수를 취소했다.

이에 방미통위가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KT는 KT닷컴에서 갤럭시S25 이용자 모집을 위한 사전예약 운용 당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으로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선착순 1000명으로 인원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KT는 유튜브 및 지니TV로 사전예약을 신청한 7127명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사실과 다른 거짓(과장) 고지로 이용자를 모집했다.

방미통위는 사전예약이 취소된 7127명은 서비스 약정절차를 완료해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KT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방미통위는 사전예약시 지원금 외 추가 제공 혜택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토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건에 대해 KT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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