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1인 가구도 주거지원 대상”…김미애,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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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위기에 놓인 1인 가구의 주거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층·지원대상아동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1인 가구는 월세 비중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을 반영한 별도 정의와 지원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이 동시에 나타나는 '복합위기 1인 가구'는 취약성에 크게 노출돼 있지만, 연령이나 가구 형성 경로 등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지원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를 '복합위기 1인 가구'로 정의하고, 이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 가구의 발생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해당 가구를 포함해 실태 파악과 정책 연계 기반도 강화했다.

김미애 의원은 “복합 취약성이 중첩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특성과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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