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김범석 친족 거래 공시 의무”…공정위,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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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기업집단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지정했다. 2024년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법인 동일인 인정 예외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사진은 지난 달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상대로 공시 기준 재정비에 나선다. 쿠팡 동일인 변경 이후 달라진 공시 의무를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는 자리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102곳이다. 지난해보다 10곳 늘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이후 처음 열린다. 공정위는 공시 제도 전반과 함께 반복되는 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안내를 강화한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가 핵심이다.

관심은 동일인 변경에 따른 공시 범위 변화에 쏠린다. 올해 지정 과정에서 자연인 동일인으로 전환된 사례는 쿠팡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동일인과 친족 지분, 해외 계열사 현황, 특수관계인 거래 등 공시 범위가 확대됐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이 같은 변화 기준과 적용 사례를 별도로 짚는다.

특히 동일인이 자연인일 경우 적용되는 공시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 공개, 친족 출자 회사와의 내부거래 공시,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비상장사 공시 기준 등이 포함된다.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사례도 안내 대상이다.

설명회는 제도 설명과 함께 일대일 질의응답으로 이어진다. 기업별 상황에 맞춘 공시 대응 방안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안내도 병행한다. 상반기 중 주요 공시 제도를 정리한 설명 영상을 제작해 공식 채널에 공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부산과 광주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 이해도를 높이고 위반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자리”라며 “변경된 동일인 기준과 공시 의무를 현장에서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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