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2차 특별단속…34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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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별 단속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재고 과다 보관, 판매량 저조, 특정 거래처 편중 공급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지 점검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해 주사기 5일 이상 보관 8건, 월평균 판매량의 110% 초과 판매 12건,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 31건, 판매량 자료 미보고 6건 등 총 5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업체는 보관 기준(150%)을 초과한 물량 약 12만여개를 7일 동안 회사 창고에 과다 보관했다. B업체는 1차 단속에서 적발되고도 특정 구매처에 약 35배까지 초과 판매하다 걸렸다.

C업체는 121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78배까지 초과해 약 19만여개를 판매했다. D업체는 주사기의 보관 기준(약 38배 초과), 판매 기준(약 31배 초과), 동일 구매처 과다 공급(약 7배)에 자료 미제출까지 더해 총 4개 기준을 모두 위반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4개 판매업체 가운데 보관 기준 위반, 동일한 구매처 과다 공급으로 재적발된 10개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 사례 중 주사기 생산량·판매량·재고량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하는 식약처 공문을 수령하고도 자료를 보고하지 않은 사유로 적발된 사례 6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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