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가 가정에서 질환을 관리하는 중증 소아 환자에 필요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의 요양비 급여를 다음 달 1일부터 확대한다.

요양비 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요양 받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입자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가정에서 치료 중인 중증 소아 환자에게 그동안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 등 일부 기기만 요양비로 지원했다. 그 외 필요한 기기는 별도로 구매해야 해 경제적 부담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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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소아 환자 요양비 급여 확대 내역(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가정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의 요양비 급여를 신설했다.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의 기기, 소모품에 들어가는 비용 기준 금액의 90%를 보험급여로 지원한다. 대상 환자는 기준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에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을 위해서는 시행일인 5월 1일 이후 해당 기기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중증 소아 환자에게 필요한 재가 치료기기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가정 내 치료와 질환 관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 중증 소아 환자의 성장 발달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중증 소아 환자의 재가 치료와 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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