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이 '휴대폰' 중심 신원확인에 막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 온라인 등록이 2008년부터 가능했지만, 여전히 절차상 인증 장벽으로 인해 해외공관 직접 방문이 불가피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재외국민 편의 개선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한 재외국민 등록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주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등록을 위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기본증명서'를 제출하려면 휴대폰 기반 인증이 필요하다. 이를 제출하려면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아이핀인증 △간편인증서 등 한국에서 개통한 휴대폰이 있어야 가능한 인증 수단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휴대폰이 없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이다. 직접 공관을 찾기 힘든 이들은 등록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24년 휴대폰이 없는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인증서'를 도입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낮다.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재외국민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이 역시 휴대폰 기반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공관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24도 지난달부터 재외국민 인증서 기반의 인증을 지원하지만, 재외국민 등록 절차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아 해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휴대폰 인증 중심으로 발달한 인증 체계가 재외국민의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는다. 재외동포 관리를 위해 필수인 재외국민 등록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2024년 기준 약 240만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재외국민 10명 가운데 실제 등록한 이는 4명 수준이다(등록률 39.1%). 등록 절차의 불편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해 투표권을 보유한 주권자다. 재외국민 등록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편·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한 선결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도 외교부에 재외국민 등록률을 올려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인력·예산을 늘리더라도 재외국민에 대한 편의제공과 투표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며 “해외 공관들이 동사무소와 같이 재외국민의 주소지,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면 이 같은 불편함은 빠르게 해소할 수 있다.
현재 기본증명서 주무기관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재외동포청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서류 열람·조회는 막혀있다. 이들 간 열람·조회가 이뤄진다면 양 기관 시스템 내에서 기본증명서 확인이 가능해 휴대폰 인증 절차는 사라진다.
이와 관련해 재외동포청이 법원행정처와 초기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실무자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공문 형태의 공식적인 요청이 이뤄진다면 관련 법령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