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 현장 방문
실증 후 법령 정비 지연…“데스밸리 발생” 지적
청년 창업가들 사이에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실증 이후 법령 정비가 지연되면서 “차라리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됐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광주시 북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방문해 청년 창업가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창업 초기 기업들이 겪는 행정적 장벽과 제도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 옴부즈만과 중진공은 2015년부터 현장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지원해왔다.
이날 최승재 옴부즈만은 밀키트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의 HACCP 제조시설 예정지를 방문해 소규모 제조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스튜디오와 시제품 제작실을 둘러본 뒤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시장 진입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창업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대, 청년 법인세 감면 범위 등 다양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집중됐다. AI 기반 중개 플랫폼 기업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이후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공백, 이른바 '데스밸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의가 장기화되면 오히려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어 “실증 기간 종료 시점까지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현재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승인 이후 제도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부처 간 이견, 입법 지연, 이해관계 조율 실패 등으로 인해 혁신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 적용의 유연화와 법령 정비 기간 연장 등을 포함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옴부즈만은 이날 자율주행 핵심 부품인 라이다(LiDAR)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 '에스오에스랩'도 방문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재무 기준 중심의 지원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력과 성장성을 반영한 R&D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중진공은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최 옴부즈만은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창업가들이 행정 절차나 제도적 한계로 혁신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