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이른바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1400만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표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됐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 증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2020~2025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9.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해당 연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김미애 의원은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과세 기준이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 인하가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화하는 조치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