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선거구 획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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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석 246인 중 찬성 234인, 기권 12인으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 지역 의석 조정이 핵심이다.

앞서 지난 18일 의결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천은 오는 7월부터 기존 '2군 8구' 체제에서 '2군 9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기초의회 의원 정수가 3명 늘었지만,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일부 지역 의석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인천 기초의원 총정수를 현행 125명에서 128명으로 3명 추가 증원하고, 관련 부칙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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