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스마트제조 보조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중기부, 환수·수사의뢰 등 강력 제재

112개사 부정수급 확인…'페이백·이면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사업 구조 전면 개편…공급기업 관리 강화·평가방식 혁신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현금을 되돌려받는 '페이백', 임차를 가장한 구매 계약(이면계약) 등 조직적 보조금 부정수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와 환수 조치에 착수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섰다.

중기부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 점검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관련 기업에 대한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소공인의 공정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 도입을 지원해온 사업으로, 매출과 고용 증가 등 성과를 보이며 현장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실제 경쟁률은 2021년 1.80대1에서 2025년 5.57대1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지원 규모가 2020년 30억원에서 2026년 980억원으로 급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약 5개월간의 집중 조사 끝에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장비 가격을 부풀린 뒤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장비 구매(이면계약) △장비 가동 데이터 허위 전송 등이 주요 위반 유형으로 확인됐다.

중기부는 이 가운데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 등을 수사의뢰했으며, 데이터 조작 등 혐의가 있는 공급기업 16개사도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행정 제재도 병행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년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이 적용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도 부과된다.

중기부는 현재 2025년 지원기업 1530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동일 기준으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선다. 우선 공급기업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역량 진단을 의무화하고, 참여 이력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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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8일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 수급 현황에 대해 상세 내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원 대상 요건도 강화된다. 최근 3년 평균 매출 2억원 이상 소공인으로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해 사업 책임성을 높인다.

평가 방식 역시 서류 중심에서 영상·인터뷰 기반으로 전환된다. AI 기반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과 동일 IP 신청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신청과 부정 개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임차 방식 지원을 폐지하고 장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해 가격 부풀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IoT 기반 데이터 수집을 통해 장비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전담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사업계획 수립부터 운영·성과관리까지 밀착 지원하고, 공급기업 의존도를 낮출 방침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전면 개편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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