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0명→30명, 지방 30명→20명으로 완화
신산업·지역 중소기업 협업 활성화 기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면서 중소기업 간 협업 기반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협동조합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최저 발기인 수는 전국조합 기준 50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합은 30명에서 20명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한 도·소매업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요건도 기존 10개 조합에서 5개 조합으로 완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구매·공동판매, 생산설비 및 물류 공동 활용, 공동 연구개발(R&D) 등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이다. 현재 약 900개 조합이 운영되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왔다.
다만 신산업 분야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 내 기업 수가 제한적인 데다 발기인 수와 출자금 등 설립 요건이 높아 협동조합 설립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일반협동조합이 5인 이상으로 설립 가능한 것과 비교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신규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급망 대응, 시장 개척, 인력 확보, 원가 절감 등 개별 기업 단위로는 한계가 있던 과제들을 공동사업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재윤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미래 신산업과 지역 주력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촉진되고,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