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일부를 국가가 보전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변제권 행사나 경·공매 절차 이후에도 회수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경·공매가 종료됐지만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도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을 추천했고, 국회의장과 비교섭단체도 각각 비상임위원 1명씩 추천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