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매입세액 특례, 글로벌 리커머스 플랫폼 탄생 첫걸음” 산·학 입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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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주최,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주관으로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김열규 산업통상부 과장, 장문경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종수 재정경제부 과장,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이신애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협회장,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사, 이한수 번개장터 대외협력본부 이사. 〈사진=현대인 기자〉

국내 리커머스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초과 과세'를 초래하는 현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산·학 전문가들은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통해 정부가 우려하는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주관으로 'K-리커머스! 새로운 산업으로, 세계시장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 법안은 리커머스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수출용 중고품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발제자로 나선 장문경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 제도는 리커머스 플랫폼을 이중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리커머스 플랫폼이 중고품을 판매해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중고품을 매입하는 비용에도 과세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리커머스 성장에 필요한 규제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 데이터 투명성 확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이종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과장은 “리커머스 성장을 막는 과도한 세부담이 있다면 없애야 한다는 부분에는 부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매입이나 매출 자료가 과세관청이 보기에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라고 했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법안이 기존 정부의 우려사항인 '거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례 품목을 수출신고필증이 확인되는 중고품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2025년 중고품의 조세 완화 부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법안에 포함됐지만,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는 거래 투명성 확보 및 추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안을 반대했다.

유정화 글로벌리커머스산업협회 이사는 “이번 법안은 작년 정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출 중고 거래품에 대해 부가세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이사는 이어 “리커머스 플랫폼 데이터를 통해 거래 데이터 추적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과세할 때는 플랫폼 데이터를 활용하지만, 세액 공제 때는 플랫폼 데이터를 추적할 수 없다고 하는 모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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