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머니, 유효기간 10년 연장 “낙전수입 대신 고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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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대표 신원근)가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10년 자동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 자산 보호와 편익 증대를 최우선시하겠다는 의지다.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한 카카오페이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카카오페이는 초기 기획 단계부터 사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으로 약관에 명시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호 정책을 운영해 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머니 출시 10년 만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유효기간 만료일에 맞춰 유효기간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산은 기업에 귀속되기도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단기적인 이익 대신 사용자와의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했다.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카카오페이는 오는 23일부터 매일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를 통한 안내를 진행한다. 안내 메시지를 받은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신청 없이 카카오페이머니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기술을 통한 금융 혁신과 머니 생태계를 개척해 온 전 국민의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서 사용자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사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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