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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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방미통위 제공]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7일 '2026년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방미통위 위원들은 국회 및 YTN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변경승인 처분 취소 요구 등 관련 경과와 주요 현안들을 보고받았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판결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과 법률적 해석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들 간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상근 위원은 “1심 판결 이후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며 “2심 결과를 지켜보며 숙려기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영 위원도 “절차적하자외 실체적 위법을 구분해야 하고 직권 취소와 같은 강한 조치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 시행 이후 공백이 지속될수록 문제가 커진다”며 신속한 제도적 판단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YTN 현안이 전체회의에 보고된 것을 시작으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과 관련된 쟁점을 의제화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관심이 높고 갈등과 이해 충돌이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균형있는 전문가 검토와 다양한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한 숙의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에 대한 시정명령을 논의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보도전문채널 두 곳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YTN 쟁점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과 함께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 지연과 변경승인·재승인 조건 이행점검 및 후속 조치 등 위원회의 심의 의결이 필요한 건들을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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