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 최대 5억 보증…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탄소회계리포트 의무화…7개 협약은행서 신청 가능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고금리와 탄소중립 규제 강화로 부담이 커진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4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6년 중소기업 기후위기 대응 특별보증'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에너지 효율화 기업, 일회용품 대체재 제조기업, 기후테크 기업, 경기 RE100 참여 기업 등이다. 선정 기업에는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의 보증이 제공된다.
경기도는 협약 금리 중 2.0%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제도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올해는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기존 일부 기업에만 적용하던 탄소회계리포트 제출을 이번 특별보증 신청 기업 전체로 확대해 의무화했다. 신청 기업은 '중소기업 기후경영서비스'를 통해 자사 탄소배출 현황을 진단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도는 2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심사 절차를 줄여 긴급 자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신청은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은행 등 7개 협약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후 진행할 수 있다.
변상기 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금융 지원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는 기후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도내 기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