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 관세 계산법 단순화…'총량' 줄었지만 품목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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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이 1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다. TV나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겐 1인당 최대 30만원을 돌려준다. 지난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고객이 으뜸효율가전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산정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골치를 썩이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관세 부과 대상 자체가 축소돼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내야 할 관세 총량도 감소했다.

다만 과세 기준이 금속 함량에서 제품 가격으로 바뀌면서 개별 품목 단위로는 득을 보는 곳과 손해를 보는 곳이 나뉘는 만큼, 세밀한 영향 분석과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

미국은 6일 0시01분(현지시간)부터 개편된 232조 관세 제도를 시행한다.

가장 큰 변화는 복잡했던 계산법의 단순화다. 기존에는 제품에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얼마나 포함됐는지(함량 가치)를 일일이 따져 관세를 매겼지만, 이제는 통관 가격(물건값)을 기준으로 50%, 25%, 15%의 정률 관세를 부과한다. 산정 방식이 일원화되면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차원의 전체적인 관세 부담도 낮아졌다. 232조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23억 달러 규모)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232조 관세는 기본 관세에 추가로 얹어지는 세금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의 기본 세율이 0%인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경쟁국에 비해 세금 산정 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하지만 개별 품목으로 현미경을 들이대면 과세 기준 변경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다. 화장품과 식품 등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금속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제품도 관세를 전면 면제받는다.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는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며, 과거 철강 함량이 높아 30% 이상의 고관세를 맞던 품목들도 25% 고정 세율을 적용받아 부담을 덜었다. 자동차 부품은 기존 자동차 232조 관세(15%)가 적용돼 타격이 없다.

반면 철강 등 금속의 함량은 적지만 완제품 가격 자체가 비싼 일부 기계 및 가전제품의 경우, 기준이 통관 가격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관세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복잡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크다”면서도 “불리해진 품목도 일부 존재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미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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