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U CBAM 대응 지원 확대…수출 中企 탄소배출 측정·검증 패키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관리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6일부터 4월 27일 18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해당 제도는 시범 시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알루미늄 등 탄소집약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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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제도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는 약 20개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거나 향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과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해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생산설비와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량계, 유량계 등 계측설비 구축 등 하드웨어(HW)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기능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전문기관의 검증과 의견서 작성 등 규제 대응 지원도 포함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동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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