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6인 체제를 갖추면서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방송법 하위법령 개정과 단통법 폐지 후속 입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드디어 국회 추천 위원들이 임명 또는 위촉돼 방미통위가 법상 심의·의결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야당 추천 상임위원 한 분이 공석이라 완전체는 아니지만 아쉬운 대로 방미통위 설치법 제정 6개월 만에 그동안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루빨리 위원들이 오시길 기도하는 심정을 밝혔는데 이뤄져서 정말 기쁘고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많이 지체된 만큼 그동안 나름 준비해온 안건들을 꼼꼼히,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미디어 주권을 충실히 실현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 산업이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민생에 기여하도록 위원들과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여당 교섭단체가 각각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선 4명 이상의 위원이 임명 및 위촉돼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추천한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 이번에 추가로 임명된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강원대 법학과 교수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민주당이 추천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근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이 위촉됐다.
방미통위 위원 6인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방미통위 운영 방안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 취소 후속 조치 등 산적한 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