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대주주와 임원 등의 지분공시 위반,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30일 안내했다.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단순한 공시 누락도 제재 대상이 되는 만큼 보고의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를 보면, 상장사 대표이사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자사 주식을 다시 사들였더라도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장사 A사의 대표이사 갑은 2024년 10월 자사 보통주 100주를 주당 1만2000원에 매도한 뒤, 2025년 3월 같은 주식 100주를 주당 1만원에 다시 매수했다. 금감원은 이 경우 6개월 이내 매도 후 매수로 20만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반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는지와는 관계없이 내부자인 임직원과 주요주주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지분공시는 상장법인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 주식과 특정증권 변동 사항을 공시해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 정보를 시장에 신속히 제공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아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규 이해 부족과 낮은 인식 탓에 단순 공시 위반과 단기매매차익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지분공시와 관련해 세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비상장법인이 신규 상장할 경우 기존 대주주와 임원은 보유 주식 수에 변동이 없더라도 상장일부터 5일 이내에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를 새로 해야 한다. 또 대량보유보고와 소유상황보고는 별도 의무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하며, 대량보유보고 때는 본인 지분뿐 아니라 특별관계자 지분도 합산해야 한다.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처럼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증권도 지분공시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금감원은 상장사 B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 조정으로 전환 가능한 주식 수가 늘었는데도 소유상황 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전환 가능 증권의 변동 역시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등 자본구조 변동이 있을 때도 보고의무와 면제사유를 혼동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배정 주식만 취득한 경우 대량보유 변동보고는 면제될 수 있지만, 소유상황 변동보고는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또 한 번 면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후 다른 변동까지 합쳐 직전 보고 대비 보유비율이 1%포인트 이상 바뀌면 다시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과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금감원은 이종증권 간 거래에서도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임직원의 경우 매수나 매도 중 한 시점에만 임직원 신분이었어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 이후 주식을 처분했더라도 재직 중 매수한 주식이라면 차익 반환 의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과징금 한도는 2025년 7월부터 기존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10배 상향된 만큼 공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위반 등에 대해 보고의무자 스스로 법규 준수 역량을 키우도록 안내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단기매매차익 발생 확인시 당해 회사에 통보 후 이를 투자자에 공개하게 하는 등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