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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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AI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재생에너지·LNG 대상 전력구매계약(PPA) 특례 적용 방안이 추진될 지 주목된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AIDC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의원과 김장겸 의원, 이해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며, 이날 법안소위는 6개 법안을 병합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했다.

법안은 AIDC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로 보고, 입지 규제 완화와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AIDC 특별법의 가장 큰 쟁점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와 PPA 특례였다. AIDC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장기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성형 AI 확산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대규모 연산 자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보다 더 시급한 과제로 전력 조달과 전력망 접속 문제를 꼽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AIDC로 전환하는 기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신설·증축하는 데이터센터까지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PPA 특례는 비수도권 AIDC가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재생에너지·LNG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안 내용 자체를 두고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었지만,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 등 주요 부처 간에는 시각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부는 특별법이 아니라 분산에너지 제도 틀 안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고, PPA 역시 개별 산업 특례보다는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AIDC 특별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법안은 이번 소위를 통과한 만큼 이후 추가 이견이 없는한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민수 의원실은 “AIDC 특례법의 핵심인 전력 특례를 이번 대안에 의미 있게 반영했다”며 “AI 3강 도약을 위해서는 AIDC라는 든든한 인프라가 필요한 만큼 조속한 국회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 이후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에도 준비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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