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늦추거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에 사정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발방지와 함께 미지급 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맡겼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넘겨받고도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금액은 총 14억1273만원 중 2억6383만원이다. 일부 대금은 60일을 넘겨 지급했다. 그러나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만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이 이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유동성 악화'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는 관행에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법정 지급 기한과 이자 지급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과 지연 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