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정책 주도권 두고 복지부-식약처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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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뷰티 산업 정책 주도권을 두고 관계 부처가 충돌하고 있다. 화장품산업 정책 수립 권한을 어디에 둘 지를 두고 비슷한 시기 다른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권한을 쥐기 위해 경쟁하는 양상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 화장품경쟁력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같은 해 12월 31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5년 단위의 화장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부여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화장품법 개정안 역시 식약처장에게 5년마다 화장품 안전·품질 관리, 경쟁력 강화, 수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화장품산업 정책 수립 주체만 다를 뿐 두 법안은 사실상 겹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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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안과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비교(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두 법안을 두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 개정안을 두고 복지부는 국회에 “규제 중심의 화장품법에서 부처별 계획을 종합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규제 중립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별도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식약처 역시 복지부 소관 제정법인 화장품산업 육성법에 대해 “K뷰티 경쟁력 확보와 행정 역량 결집을 위해선 특정 부처 업무로 단일화하는 대신 개별 부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는 이달부터 두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두 법안이 모두 입법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부와 식약처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화장품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와 올해 업무 추진계획에 화장품산업 육성법 제정을 담았다. 올해 복지부는 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3배 증액했다. 관가에선 정은경 장관이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가 화장품 정책을 내세우는 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식약처는 이달 5일 열린 '점프업 K-코스메틱' 워크숍에서 화장품경쟁력위원회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중기부, 지식재산처 등과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갖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복지부와도 화장품 정책에 있어 협력은 하고 있다”면서 “화장품경쟁력위원회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 진행 상황을 지켜보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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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화장품 수출 성과(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지난해 수출액 114억달러(약 16조9400억원)를 돌파하며 '효자 품목'으로 등극한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정책 컨트롤타워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현재 화장품산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가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마케팅, 연구개발(R&D) 등에서 부처별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각 부처는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산업 지원이나 규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화장품 분야에서 안정적인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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