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유류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에 맞춰 전국 현장점검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오전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유류가격 안정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 물량을 반출해야 한다. 매점매석 등 고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이 관련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를 정유사에 직접 보내 재고량 현황과 반출 계획을 점검한다.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도 동시에 진행한다.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이 소비자가격이 높은 주유소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만큼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