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지식재산 심판제도에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판편람'을 개편한다.
심판편람은 심판관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심판 사건을 처리할 때 필요한 절차적 기준 및 기본 지침서다.
변리사 등 대리인과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심판 청구 및 대응을 위한 실무 가이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은 최근 판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할 뿐 아니라 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고객이 궁금해하는 실무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어려워하거나 헷갈리는 부분 등을 보완하고, 심판 종류별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흐름도와 함께 다수 제기되는 민원·문의사항을 선별해 포함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4월까지 심사·심판관 등 내부뿐 아니라 변리사, 기업 실무자 등 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폭넓게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감수, 현장 간담회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최종 개정본은 올해 하반기 지식재산처와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심판편람을 현장 실무에 보다 유용한 지침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이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