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중동 긴장 고조에 대학가 비상… 재외국민 전형 특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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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대교협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대학가와 교육 당국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과 학사 지원 등 국제교류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외교부가 이란에 여행금지(4단계), 중동 7개국에 출국 권고(3단계)를 발령한 상황을 고려해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에 대한 특례 운영 권고 사항을 대학에 안내했다. 현지 체류 학생과 교민 자녀들이 불가피하게 귀국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동 7개국은 바레인,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일부 지역이다.

대교협 권고안에 따르면 이란에서는 이달 5일 이후, 중동 7개국에서는 이달 8일 이후 조기 귀국하거나 일시 귀국한 경우에도 재직 및 재학 기간을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학생과 부모의 해외 체류 기간 역시 동일 시점까지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요건의 해외 파견 재직자 보호자는 기존 파견서상 재직 기간이 3년(1095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파견 취소나 철수 명령 이후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의 기간을 예외적으로 재직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영업자나 현지 취업자도 중동 지역 근무 기록이나 납세 기록이 확인되면 재직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적용 시점은 중동 7개국의 경우 이달 8일 이후, 이란은 이달 5일 이후 귀국한 경우부터며 국내 학기 기준 2026학년도 1학기까지 재직 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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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지 상황을 고려해 특례 적용에 필요한 소명 자료는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류 제출 절차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구체적인 요건 인정이나 제3국 체류 시 인정 여부 등 개별 사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대학 차원의 대응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외대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일부 학과에서는 중동 인근 국가에서 수학하는 학생들에게 현지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귀국을 고려하라는 수준의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과거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 상황 후 이란 지역 교류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며 “이번 학기 학생도 면담을 거쳐 유학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현재 이란 지역에서 수학하는 학생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지역 정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국제교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열고 학사 운영이나 학생 안전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가천대 등 일부 대학은 현재 중동 지역 파견 학생이 없는 상태지만 분쟁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중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학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이나 학업과 학사 등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미현 기자 m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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