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녹조, 농산물 안전성 영향 無…모든 시료 독소 '불검출' 확인

기후부·식약처, 쌀·무·배추 마이크로시스틴 공동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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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동강 인근 재배지에서 수거한 쌀, 무, 배추 총 60건을 대상으로 녹조독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수거지역. 출처 : 기후부

낙동강 인근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조독소 실태조사에서 모든 시료가 '불검출'로 확인되며 농산물 안전성 논란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재배된 쌀과 무, 배추 등 총 60건의 농산물을 대상으로 녹조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녹조 발생이 잦은 낙동강 유역 농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 지역은 경북 고령군과 경남 창원시, 창녕군, 합천군, 양산시, 의령군 등 낙동강 인근 농업지역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녹조독소 농산물 오염 가능성 논란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해 온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됐다.

조사 대상 농산물은 생산량과 수확 시기 등을 고려해 쌀 40건, 무 10건, 배추 10건 등 총 60건으로 구성됐다. 검사는 공인 시험법을 활용해 대표적인 녹조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계열 가운데 독성이 강하거나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MC-LR, MC-YR, MC-RR 등 3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지역은 조류경보 발령이 잦은 낙동강 구간 가운데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선정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경북대 연구진과 관계부처인 기후경부,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 참여해 농가 협조를 받아 재배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공동 수거했다.

조사기관인 경북대가 검체 전처리와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 검사기관인 KOTITI시험연구원이 별도로 분석을 진행했다. 이후 두 기관의 분석 결과를 식품·농화학 분야 전문가들이 비교 검증했다.

조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지 않으면서 낙동강 유역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낙동강 녹조가 농산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쟁이 이어져 왔다.

식약처는 매년 녹조 발생이 반복되는 점을 고려해 식품 중 녹조독소의 인체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 '인체독성참고치'를 마련해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인체독성참고치는 평생 매일 섭취하더라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주요 하천과 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녹조 발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 시기와 품목, 표본 규모 등을 검토해 녹조독소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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