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정책 문서, AI 학습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가 규정집을 비롯한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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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 전환에 따른 AI 학습 개편 사례(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규정집 등 공공 문서는 기존 복지부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에 속했다. 4유형은 인용만 가능하고,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다. 정부 공식 문서가 AI 학습 가치가 높음에도 사용이 제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이용 조건을 내용 변경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1유형으로 전환한다. 이번 전환으로 공공 데이터 수집 단계의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AI가 규정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출처를 명기하도록 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도록 안전장치 역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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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이용조건 유형 구분(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고했다.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와 산하기관이 발간하는 대다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활용되도록 조속히 전환할 예정이다.

박정환 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공공누리 유형 전환은 보건·복지 분야 AI 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AI 기술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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