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에 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제안…“17일까지 개헌 특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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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오는 17일까지 여야의 개헌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6·3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17일까지 여야에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 자리에 묶여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젠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개헌안을 발의하면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친 뒤 60일 이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법에 따라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은 의결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역산하면 늦어도 다음 달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 의장 측 설명이다.

우 의장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 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다”며 “정치·외교·사회·경제 등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전면 개헌'이 아닌 '단계적 개헌' 방침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헌법 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 정신을 개헌안에 포함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해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3 계엄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한다”고 했다.

개헌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와 관련해선 “정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과 논의를 해왔다”며 “국민의힘은 고민인 모양이지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이 의제를 두고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 개헌안이 충분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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