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키오스크와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효율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 참여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사업은 비대면·디지털 소비 환경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점포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 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등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은 최대 70%까지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 유형은 기술 도입 방식에 따라 구입형, 렌탈형, 소프트웨어(SW)로 구분된다. 다만 전자칠판과 사이니지 등 보편 기술은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경영지원 SW의 경우 개별 소상공인에게 100%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구입형 지원의 경우 일반 기술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지원 한도를 700만원까지 확대했다. 렌탈형은 연 350만원(최대 2년), SW는 연 30만원(최대 2년)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사업주, 간이과세자, 1인 자영업자는 우대 대상에 해당해 국비 지원 비율이 60~80%까지 확대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 오전 10시부터 4월 1일 오후 5시까지이며, 스마트상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점포다. 서류 검토와 서면 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이후 기술 컨설팅과 계약 체결, 기술 보급 절차가 진행된다.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기술 도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