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에 특정 업체 전자기기 구매를 강제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 3개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POS를 필수 구매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키오스크와 DID까지 포함해 총 3개 전자기기를 가맹본부나 지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계약에 명시했다.
가맹점이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구입하면 원부재료 공급 중단이나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가 가능하도록 계약 조항도 마련했다. 계약 위반 시 외부 구매 금액의 20배에 해당하는 위약벌을 물리는 규정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해당 전자기기들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이후 POS와 키오스크, DID를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장비라면 가맹본부 시스템을 연동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점이 POS 등 고가 전자장비의 거래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장비 선택 폭이 넓어져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