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사고 줄인다”…국토부, 발주청·지자체 안전관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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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 안내에 나선다. 현장에서 공사를 승인하거나 관리하는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여 사고 예방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담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오는 9일 진행한다.

설명회 개최 배경에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 비중이 높다는 점이 있다. 국토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건설사고 사망자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현장에서 발생했다. 안전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의미다.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기준 14만개가 넘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건설안전 정책과 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 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점검 계획 등을 공유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변경 사항도 교육 과정에 포함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가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권역별 설명회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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