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제품 파손 방지 목적 등은 예외”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25일까지 행정예고

정부가 택배 포장규제 세부기준 마련해 플라스틱 감축을 유도한다. 제품 파손 방지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에서 10㎝ 가산해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일부 개정안을 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택배 수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기준을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했다. 평균매출액등이 500억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며, 포장공간비율을 50%이하(가로+세로+높이 50㎝이하 적용 제외)로 낮추고 포장횟수는 1차 이내 제한했다.

다만, 정부는 현장 적용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수송포장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

우선, 제품의 파손 방지를 목적으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한다. 유리, 도자기, 점토 등 충격에 취약한 제품의 보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포장하는 경우 포장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또한, 택배포장 시 자동화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이행가능성을 반영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화한다. 최근 물류기업은 효율적인 택배 포장을 위해 포장·이송 자동화장비를 운영 중인데, 현재 설치된 자동화장비의 구조적 특성상 최소(가로+세로+높이) 60㎝ 이상의 종이상자 및 비닐포장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기존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 포장한 경우로 한정해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최소 규격 기준을 현행 50㎝에서 10㎝ 가산해 적용한다. 수동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최소 규격 기준인 50㎝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거나, 재생원료(PCR PE)를 함유한 비닐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공간비율 등 기준 적용을 완화한다. 플라스틱 신재 사용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택배 비닐포장재에 재생원료를 20% 이상 사용 시 포장공간비율을 50%에서 60%로 완화하고, 앞으로 업계에서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개 이상의 판매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포장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포장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종이 완충재를 사용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70%를 적용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한 조치로, 제도 시행 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감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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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포장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안) 주요사례. 자료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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