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5세 유아 무상교육·보육 확대…470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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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송파구청어린이집 모습.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2026년부터 4~5세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재원 중인 4~5세 유아 약 50만3000명이 지원을 받는다. 총 지원 예산은 4703억원이다. 지난해 5세 27만8000명, 1289억원에서 대상과 규모가 모두 확대됐다.

기관 유형별 지원 단가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공립유치원은 방과후과정비로 1인당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비로 1인당 월 11만원, 어린이집은 기타 필요경비로 1인당 월 7만원을 각각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다. 4~5세 학부모는 유치원 원비 또는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비만큼 자동 감액을 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7월부터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5년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집행을 철저히 하겠다”며 “아이들이 생애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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